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4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6.경 서울 송파구 B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꽃집에서, 피해자 D에게 ‘딸의 유학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0. 5.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 생활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이자만 간신히 갚아가며 그 부채가 계속 불어나 다른 사람의 돈을 차용하여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4,342,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인증서, 공정증서, 각 차용증

1. 각 카드이용내역, 거래내역, 매출전표 등, 회원 과거 이용실적 조회, 거래내역 확인서, 삼성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영수증 3장, 본인금융거래, 통장거래내역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동종 경합범간 처리규정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