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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7.13 2011고단31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1. 25. 최초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날은 ‘2010. 11. 25.’이므로, 공소장의 ‘2011. 11. 27.’은 착오이다.

서울 강북구 D아파트 제상가동 102호 E공인중개사무실에서, 매매목적물 서울 강북구 F 대지 127.6제곱미터, 면적 261.47제곱미터, 지상 4층 원룸 13개가 있는 고시텔, 매도인 G, H, 매수인 I, 매매대금 9억 5,000만 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인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사실은 매도인 G, H로부터 위 고시텔을 8억 5,000만 원에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았음에도, 피해자 I(여, 49세)에게 ‘매도인들이 본건 고시텔을 9억 5,000만 원에 팔고자 한다, 본건 고시텔을 살 생각이 있으면 9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 1.까지 총 9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매도인들에게 8억 5,000만 원만 지급되게 하여 차액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명함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H, J, G, I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부동산매매계약서, 피의자자필확인서, 약정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