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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3 2012고단9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E건물 102호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한국수자원공사는 2002.경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소재 시화호 북측간석지를 매립하여 첨단사업 벤처업종 단지조성을 위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이하 'MTV'라고 함) 조성사업계획(사업시기 2002. ~ 2016.)을 발표하고, 전체 5개 공구에 대한 조성공사를 발주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위 시화 MTV 현장 중 G공구의 조성공사를 (주)H(이하 ‘H’)에게 도급을 주었고, I(주)(이하 ‘I’)은 2010. 3. 15.경 H으로부터 G공구 조성공사 중 단지매립 및 주요구조물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H 및 그 하도급 업체들에게 대부도 내에 있는 자체 토취장(이 사건 현장까지 거리 20.3km)에서 토사를 반출하여 매립하도록 하였으나, 주변 민원으로 인하여 위 토취장 이용이 어렵게 되자, 미리 한국수자원공사의 승인을 받은 외부 토취장에서 토사를 반출하도록 약정하였다.

H이나 그 하도급업체들이 외부토취장을 물색한 후 한국수자원공사에 승인을 신청하면,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토사 시료를 채취한 후 토사 재료의 크기, 점성 정도, 다짐도 등 여러 가지 항목을 시험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외에 운반비 신규 단가, 그에 따른 공사비 증감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다.

피고인

운영의 (주)F은 2010. 3.경 피해자 I과 토사 운반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승인을 받은 토취장에서 반출한 토사만 위 시화 MTV G공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으로 운반하고, 화물차 운반 1회당 66,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승인받은 외부 토취장이 대부분 이 사건 현장과 거리가 멀고, 피해자와 계약한 토사 운송비는 운송거리와 상관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