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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7.17. 선고 2019가단3337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가단33373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슬기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진

변론종결

2020. 6. 19.

판결선고

2020. 7.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2020.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같은 대학교 같은 과에 다니며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이인데, "피고는 2019. 1. 6. 19:20경 피고의 집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를 입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던 원고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원고 몰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2019노1441 사건)은 2020. 1. 8.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3년 등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 16.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원고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갑 제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 측 사정들과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가 자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집중적으로 여러 장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바 불법성이 큰 점, 원고는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외 상후스트레스 장애와 우을증 등으로 수 차례 심리치료와 정신과적 면담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위 사진 등이 대중에 유포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낀 점, 위 사진 등이 일반 대중에게 유출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의 개수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안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