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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노4284

사기등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항소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한다 ’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0월 및 몰수) 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심의 위 형이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출 사기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 및 L와 공모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를 속여 대출 의뢰 자들 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그들 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받은 것으로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기간,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우리은행, 농협은행, 신한 은행을 위하여 합계 5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으로 1회,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3회 각 처벌 받은 외에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