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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5 2015고단156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 증 제 3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03:30 경 전주시 완산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점포에 이르러,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점포 출입 셔터 문 자물쇠 고리를 절단하여 손괴하고 점포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현금 보관 그릇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합계 13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외 5명의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310,5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E, F, G, C, H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출입문 손괴 사진

1. 수사보고서( 피해자 C, 손괴 후 침입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2,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 절도 미수죄와 나머지 특수 절도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취 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궁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