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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4 2015가단1205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O는 일제 강점기 경기 양주군 P 답 716평에 대하여 토지사정을 받았다.

나. 6.25 사변 중 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소실되었고, 1968. 7. 1. ① 경기 양주군 Q 도로 17평(56㎡), ② R 제방 131평(433㎡), ③ S 답 457평, ④ T 도로 111평(367㎡)으로 분할되어 지적복구가 이루어졌다

(위 지적복구된 토지와 관련하여 2000. 10. 1. ‘양주군 U리’가 ‘양주군 V리’로, 2003. 10. 19. ‘양주군 V리’가 ‘양주시 W동’으로 각 행정구역명칭변경). 다.

피고는 위 경기 양주군 Q 도로 56㎡와 R 제방 433㎡, 에 대하여 1994. 2. 15.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제7296호로, T 도로 367㎡에 대하여 1996. 7. 25.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제42483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위 각 토지 중 Q 토지는 2003. 10. 9. 양주시 X 도로 56㎡로 등록사항이 정정되었고, R 토지는 2012. 11. 1. 양주시 Y 제방 276㎡와 Z 제방 157㎡로 분할되었으며, T 토지는 2002. 6. 29. AA 지번으로 합병되었다

(양주시 AA 도로 2,281㎡ 중 367㎡, 이하 위 각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마.

소외 망 AB 토지조사부상 O의 한자와 원고들의 조상인 AB의 한자가 동일하고, 주소지 또한 AF리로 동일하며, 달리 같은 지역에 동명이인이 존재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는 1958년(단기4291년) 8월 5일 사망하였고, 장남인 소외 망 AC이 구관습법에 의하여 단독으로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으며, AC은 1971. 2. 1.에 사망하였다.

이에 망 AC의 장남 AD(상속비율 1.5)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차남 A(상속비율 1), 출가녀 B(상속비율 0.25), 3남 AE(상속비율 1)이 공동으로 망 AC을 상속하였다.

망 AC의 공동상속인 중 장남 AD이 2001. 11. 30. 사망함에 따라 자 C, D, E, F, G, AG, K이 공동으로 망 AD의 상속분을 상속하였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