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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3066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처 D 명의로 1997. 6. 21.경 서울 광진구 E 외 3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캐노피)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근린생활시설 및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지층 부분에 관하여 피고 C을 대리한 F과 사이에 보증금 6,000만 원, 월 임료 2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년(명도일 1997. 8. 30.로부터 24개월)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몇 번에 나누어 지급하였는데, 특히 원고가 1997. 8. 12. F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면서 F로부터, 1,5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 C을 대리하여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받고 100만 원에 관하여는 ‘현금보관증’으로 하여 F의 서명을 받아둔 부분에 관하여, 당시 임대차계약에 관여하였던 피고 C의 어머니 G가 위 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원고와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1997. 10. 6.경 D과 H 명의로 피고 C을 대리한 G와 사이에 보증금 5,600만 원, 월 임료 200만 원으로 하고 기존의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에는 피고 B과 I이 임대인으로 되어 있다). 라.

원고는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임대차보증금 등을 고려하여 G에게 2,9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대차보증금 5,600만 원의 지급을 갈음하였다.

2,960만 원의 계산 근거는 원고가 기존에 피고 C 내지 F에게 지급한 돈 총액 5,440만 원에서 잔금 이행지체로 계약금 800만 원을 몰취하고, 앞서 F에게 지급한 1,600만 원은 인정하지 않아 실제 보증금으로 지급된 돈이 3,040만 원이므로 기존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서 미지급 보증금이 2,960만 원이 되기 때문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