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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30 2018고단15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D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임금 1,600,000원, 2013. 11. 26.부터 2017. 10. 22.까지 및 2017. 12. 1.부터 2018. 3.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F의 임금 1,020,719원, 2014. 10. 27.부터 2017. 9. 30.까지 및 2017. 11. 20.부터 2018. 3.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G의 임금 5,618,844원 등 총 3명의 피해자에 대한 임금 합계 8,239,56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2014. 4. 2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한 피해자 E의 퇴직금 10,219,480원, 2013. 11. 26.부터 2017. 10. 22.까지 및 2017. 12. 1.부터 2018. 3. 15.까지 근로한 피해자 F의 퇴직금 3,499,980원, 2014. 10. 27.부터 2017. 9. 30.까지 및 2017. 11. 20.부터 2018. 3. 23.까지 근로한 피해자 G의 퇴직금 8,514,060원 등 총 3명의 피해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22,233,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F의 각 진정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