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7.02.02 2016나11132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에 대하여 운송료채권 내지 차량매매대금채권이 있는 채권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O에 대한 각 집행권원에 기하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 N은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를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을 27,000,000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문은 2014. 7. 4. 피고에 송달되었다. 원고 N은 [표 1] 순번 제14 기재와 같이 위 채권가압류결정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결정을 받았다). [표 1] 순번 원고 청구금액 (원) 집행권원 명령 명령일 피고 송달일 1 A 6,000,000 각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11787 2014. 8. 18. 2014. 8. 19. 2 B 2,825,900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11789 2014. 8. 18. 2014. 8. 19. 3 C 5,223,000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11786 2014. 8. 18. 2014. 8. 19. 4 D 133,848,522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11905 2014. 8. 20. 2014. 8. 21. 5 E 32,219,178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11791 2014. 8. 18. 2014. 8. 21. 6 F 24,500,000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11790 2014. 8. 18. 2014. 8. 19. 7 G 6,858,000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17449 2014. 12. 2. 2014. 12. 4. 8 H 6,500,000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17785 2014. 12. 9. 2014. 12. 10. 9 I 15,049,315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1954 2015. 2. 10. 2015. 2. 12. 10 J 7,023,013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1951 2015. 2. 10. 2015. 2. 12. 11 K 12,039,452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1953 2015. 2. 10. 2015. 2. 12. 12 L 32,105,205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1950 2015. 2. 10. 2015. 2. 11. 13 M 71,233,424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1952 2015. 2. 10. 2015.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