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6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동포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0. 27. 체류자격이 만료된 후 불법체류 중인 한국계 중국인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형사사건 연루, 개인정보 유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서 지시에 따라 송금책에게 전달해주면 인출금액의 20%를 수고비 명목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22. 09: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