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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7 2013고단2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날 피해자와 말다툼했던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2012. 10. 19. 00:40경 전남 장성군 E건물 402호 피해자 B(53세)의 집으로 찾아가 따지다가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화장품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60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8, 9), 당시 사용했던 흉기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7), A 진료기록부(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인 A의 법정진술, A에 대한 피해사진의 영상 및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먹으로 A의 얼굴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