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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2.20 2012가합7496

유류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7,973,3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0.부터 2014. 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처인 E과 사이에 소외 망 F, G, 원고 A, 피고를 자녀로 두었다.

(2) 망 F은 1989. 9. 8. 사망하였고, F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소외 H과 자녀인 원고 B이 있는데, H은 망인의 사망 전에 재혼하였다.

(3) E은 2003. 9. 10. 사망하였고, 망인은 2011. 1. 4. 사망하였다.

(4) 망인의 사망 당시 국적은 한국이었고, 원고들,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모두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나. 망인의 생전 증여 (1)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파주시 I 대 12평(시가 53,600,000원 상당), 파주시 J 대 18평 및 위 지상 건물(시가 74,400,000원 상당), 파주시 K 대 365㎡ 중 6/28 지분(시가 104,807,142원 원ㆍ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공시지가와 같은 점에 대해 다툼이 없는바, 파주시 K 대 365㎡에 대한 공시지가가 1,340,000원/㎡인 사실은 갑 제30호증 2의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에게 증여된 파주시 K 대 365㎡ 중 6/28 지분에 대한 시가(공시지가)는 104,807,142원(= 1,340,000원 × 60㎡ × 6/28지분,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상당)을 각 증여하였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파주시 I 토지 등’이라 한다). 다.

망인의 유언장 작성 등 (1) 망인은 2009. 9. 17. 망인의 남은 상속재산을 모두 피고에게 상속하며, 위 재산이 모두 피고에게 상속될 수 있도록 미국법으로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이하 ‘2009. 9. 17.자 유언’이라 한다). (2) 망인은 2010. 12. 27. 망인의 남은 상속재산을 모두 피고에게 상속하고, 유언 실행자로 피고를 지정한다는 내용의 영문 유언장을 작성하고, 미국 텍사스주법에 따라 공증을 받았다(이하 ‘2010. 12. 27.자 유언’이라 한다)

라. 망인의 상속재산 (1) 망인은 2011. 1. 4. 사망할 당시 상속재산으로 시가 1,190,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