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357 | 부가 | 2006-12-01
국심2006서2357 (2006.12.01)
부가
경정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더라도 거래처 계좌에 총 공급대가의 78%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한 사실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전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판단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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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중1967
OO세무서장이 2006.1.6. 청구인에게 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9,137,9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44,500,000원(공급대가),2002년 2기 부가가치세 3,407,01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16,310,000원 (공급대가), 2003년1기 부가가치세 1,615,0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8,390,000원(공급대가)을 각각 실지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이란 상호로 화섬직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원단 및 원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라 한다)로부터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공급가액 49,97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 2002년 2기에 공급가액 19,620,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 2003년 1기에 공급가액 11,005,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 등 합계 80,60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자료임을 통보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9,137,920원, 2002년 2기분 3,407,010원 및 2003년 1기분 1,615,090원 합계 14,160,0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인 이OO과 1985년경 OO지역 소재 직물업체인 OOOO에 같이 근무했던 인연으로 거래하게 된 OOOOOO 이사 황OO을 통하여 OOOOOO로부터 숙녀복 스판바지 원단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고,
대금 결제는황OO의 요청에 따라, 황OO의 처 최OO 명의로 개설된 법인 차명계좌에 공급대가 88,661,100원 중 69,200,000원은 계좌이체 또는 온라인 송금 등의 방식으로 수시로 입금하였으며 차액 19,461,1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처분청이 가공자료로 확정한 매입자료 금액은 청구인의 동 과세기간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를 2002년 1기의 경우에는 전부 부인하거나 2002년 2기와 2003년 1기를 합산할 경우에는 69% 정도를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 이는 매입없이 매출만 인정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아무런 확인절차도 없이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5년 3월경OOO세무서장이 OOOOOO 대표 이OO 및실사업자 조OO을 자료상혐의자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점, 청구인이거래대금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통장의 예금주 최OO와OOOOOO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거래대금을 지불하였다고주장하는 지불일자와 지불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발행일자와 관련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를 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된 것)제17조【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상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2002년 1기부터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전체 매입액과 매출액 대비 비율은 <표2>와 같다.
OOOO OOO OOOOOOO OO OO OOOO
(OO O O)
(2) OOO세무서장이 실시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를 보면, OOOOOO가 OOOO 임OO 외 42명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1,243,607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 45매는 가공자료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을 포함한 17명에 대해서는 실제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음을 들어 가공거래혐의자로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 하는 등 OOOOOO가 2002.1.1.~2003.6.30. 기간동안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 45매, 1,243,607천원을 발행 교부하였고2003년 1기에는 가공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전체 교부금액대비 55.7%에 해당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한다고 되어 있다.
(3)청구인은 OOOOOO로부터 원단을 실제로 매입하고 매입대금은 계좌이체, 온라인 송금 및 현금지급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였다면서 OOOOOO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황OO의 주민등록표 등본, 황OO의 확인서 및 최OO의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계좌 사본, 세금계산서 결제 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황OO은 2002.3.22. 법인 설립당시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황OO의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최OO가 황OO의 처로 등재되어 있고, 황OO은 확인서에서 OOOOOO의 상무이사로서 청구인에게 원단을 실제 납품하였으며 대금은 처인 최OO의 명의로 된 법인계좌로 입금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최OO의 OO은행과 OO은행 계좌의 거래명세와 청구인 사업장 OO의 직원인 최OO과 강OO가 최OO의 계좌에 입금한 무통장입금증을 통해 확인되는 69,200,000원의 대금결제 내역을 보면, OO은행 계좌에는 2002.1.18.~2003.3.7. 기간동안 모두 17회에 걸쳐 4,480만원, OO은행 계좌에는 2002.7.31.~2003.12.31. 기간동안 모두 14회에 걸쳐 2,440만원이 각각 입금되었는 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결제내역을 통해 전체 입금액 중 4,450만원은 2002년 1기 쟁점세금계산서 3매, 1,631만원은 2002년 2기 쟁점세금계산서 2매, 839만원은 2003년 1기 쟁점세금계산서 1매의 공급대가에 각각 해당하는 금액이며, 총 공급대가 88,661,100원 중 나머지 19,461,1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4)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비록 OOOOOO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소명을 하지 않음을 이유로 가공혐의자료로 통보되었을 뿐이며, 청구인은 화섬직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1기~200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쏘아 등 62개 업체에 실제 매출한 사실이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거 확인되고,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로 인정될 경우에는 2002년 1기 전체 매입액의 100%를 포함하여 전체 과세기간 동안의 매입액 중 69%의 매입이 부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며, 청구인이 OOOOOO 이사 황OO의 처인 최OO의 계좌에 매입대금 명목으로 총 공급대가의 78%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에, 처분청은 동 입금액이 원단 매입대금이 아니라 다른 용도의 입금액이라든가, 청구인이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조작하였다든가 하는 사실을 입증한 사실이 없고, 통상 사업자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사업관련 입금액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총 공급대가 중 청구인이 계좌입금한 것이 확인된 금액(2002년 1기 44,500,000원, 2002년 2기 16,310,000원, 2003년 1기 8,390,000원)에 한하여는 OOOOOO로부터 숙녀복 스판바지 원단을 실지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OO OOOOOOOOO, OOOOOOOOOO OO),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전체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