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7. 경 성명 불상자( 일명 B)로부터 전화금융 사기에 이용되는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수령한 다음 이를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건 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4. 25. 17:0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E 명의 KB 국민 체크카드 (F) 1매를 건네받아 이를 전달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이를 보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0 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수원 버스터 미 널 대원 고속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G 명의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 (H) 1매를 건네받아 이를 전달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이를 보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45 경 위 수원버스 터미널 하차장에서 성명 불상의 I 차량 운전기사로부터 J 명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K) 1매, L 명의의 MG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M) 1매를 각 건네받아 전달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 4매를 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체크카드가 들어 있던 박스 및 체크카드 사진
1. 위 쳇 대화 사진
1.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