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1)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내지 8에 기재되어 있는 모니터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물건으로 피고인 회사의 소유이고, 아직 공급 대상 목적물로 특정되지 아니한 종류 물 채무를 피해 회사에 부담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또 한, 피해 회사로부터 A/S 요청을 받아 입고된 모니터 201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9] 는 그 무렵 피해 회사에게 모두 반환하여 위 모니터를 견질 업체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2009. 8. 경부터 약 100억 원 가량의 물품 거래를 하여 왔고, 2010. 6. 경부터 선입 금후 물품공급을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며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K’ 회사가 피고인 회사의 통장을 압류하는 등으로 신용장 거래 등 신용 거래가 중단되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하여 피해 회사의 물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되어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모니터를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각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을 원심 판시 ‘ 제 1 항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