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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7가단100

자동차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체인 법인이고, C는 피고 회사 ‘부장’ 직함으로 자동차매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① 원고는 C를 통해 2015. 12. 29. D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고, 2015. 12. 30. 매매업자 거래이전(자동차 매매업자는 피고 회사)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② 원고는 C에게 블랙박스, 좌석 열선 미작동 등의 하자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그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엔진 소음 문제를 제기하자 C가 매도위탁을 제안하였다.

③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0. 20.경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1,200만 원에 매도하여 달라고 위탁하고, 2016. 10. 26.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0. 26. 피고에게 매매업자 거래이전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 무효에 기한 자동차명의이전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한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 2017. 1. 17. 내려졌다.

② 피고는 2017. 1. 17.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E에게 매매업자 거래이전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③ 소유자 상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가처분 기입등기는 집행불능되었다.

원고는 F(피고 대표이사), C를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F에 대하여는 2017. 12. 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고, C는 현재 형사재판 계속 중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요지 : 피고 회사는 C와 공모하여 위탁매매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