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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가합11388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2.자 2012회확4346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하고,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씨엔엔글로벌(이하 ‘씨엔엔글로벌’이라 한다)은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산 78 일대에 시행하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차용한 차주이고, 극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극동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의 체결 씨엔엔글로벌은 2009. 12. 14.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설정하는 칸서스파주사모부동산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인 피고로부터 740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극동건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이 사건 사업의 책임준공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과 동시에 씨엔엔글로벌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은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설정하는 칸서스파주사모부동산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인 피고(대주1), 현대스위스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설정하는 현대스위스사무파주스타클래스부동산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인 피고(대주2),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집합투자업자1), 헌대스위스자산운용 주식회사(집합투자업자2), 씨엔엔글로벌(차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시행사 겸 자금관리자), 극동건설(시공사), B(연대보증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였으나, 이 사건과 관련있는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설정하는 칸서스파주사모부동산투자신탁의 신탁업자로서의 피고와 씨엔엔글로벌, 극동건설 사이의 내용만을 설시한다. .

다. 채권매입약정이 포함된 이 사건 특약의 체결 주식회사 웅진홀딩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