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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4.06 2017고단6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21:35 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 차 앞에 사람이 서서 못 가게 한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 주소를 알려주면 집에 데려 다 주겠다’ 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욕설을 하며 비닐봉지 안에 칼을 소지하고 있다고

겁을 주면서 들고 있던 비빔 국수를 위 E를 향해 던지고, 위 E를 향해 주먹을 3 차례 휘둘러 위 E를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 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