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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7 2013가합8901

건물명도, 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3. 1.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공유재산인 폐교된 C초등학교의 대지 및 교사건물 등에 관하여 그 사용 목적은 산업디자인교육원, 대부기간은 1999. 3. 1.부터 1999. 12. 31.까지, 대부료는 연 15,326,820원으로 각 정하여 대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B 및 B가 현물 출자하여 설립한 피고와 1년 내지 3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마지막으로 화성시 D 학교용지 4,770㎡(이 토지는 2008. 4. 25. 별지 목록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별지 목록 제1의 다, 라, 마, 바, 사항 기재 각 토지, 별지 목록 제2의 가, 나, 다, 라, 마, 바, 사(1층 부분)항 기재 각 건물 및 창고 19.17㎡, 창고 18.18㎡(폐교된 C초등학교의 대지 및 교사건물, 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 교육용시설 제2조 대부기간은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2년간) 제3조 2011년도 대부료는 연액 22,198,770원(부가가치세 10% 포함)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하며 2012년 대부료는 원고가 선정하여 2011. 12.중 피고에게 고지한다.

제5조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피고는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여 사용권 이외의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7조 피고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