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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2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4. 22:2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2년 전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로 사과를 받고 싶다면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고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2년 전에 나를 때려서 상처가 났다. 그것 때문에 찾아 왔다. 야, 이 개새끼야. 너 때문에 내 얼굴에 상처가 났다. 어떻게 할거냐”라고 큰소리쳐 이에 피해자가 “나는 모르는 일인데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자, "야,

E.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고, “니가 나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면 무릎을 꿇어라"라고 고함을 질러 식사를 하던 손님 3명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1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