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압류재산 배분시 우선배당권리자가 압류재산배당요구서 제출시한까지 체불임금확인서만 제출하고 대법원송무예규에 의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후순위자에게 공매대금을 배분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255 | 지방 | 2004-08-30

[사건번호]

2004-0255 (2004.08.3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금채권우선배당권리의 포기서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배분요구서 제출시 제출치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1조【지방세의 우선】

[주 문]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개발(대표이사 ㅇㅇㅇ)이 [1988.2.17. : (주)ㅇ종합개발 상호로 설립등기, 1999.5.4. : 주식회사 ㅇㅇ개발로 상호변경, 2002.10.17. : 주식회사 ㅇㅇ산업개발로 상호변경,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 종합토지세 등 136,378,770원을 체납하자 1995.10.31. 체납법인 소유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외 3필지의 토지 6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압류한 후 2003.10.9. ㅇㅇ공사에 공매의뢰를 한 상태에서 청구인들의 대표자인 ㅇ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거주)이 이 사건 토지 공매시 우선채권인 청구인들의 임금 및 퇴직금(1,919,539,918원)의 우선배당권리포기서를 2004.1.12. ㅇㅇ공사에 제출함에 따라 ㅇㅇ공사는 2004.1.15.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고 2004.2.13. 매각대금 101,000,000원 중 체납처분비 2,493,510원을 제외한 98,506,490원을 처분청에 배당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2002.5. 구 (주)ㅇㅇ종합개발이 부도로 인하여 폐업함으로써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근로자 78명, 1,919,539,918원)을 확보하고자 2002.12.23 ㅇㅇ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부터 임금채권 가압류 결정(2002카단14458)을 받고 2002.12.27. 청구인 78명 개인별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 등기를 필한 다음 2003.4.4. ㅇㅇ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체불임금 및 퇴직금(ㅇㅇㅇ외 77명, 1,919,539,918원) 체불확인을 받고 2003.11.17. ㅇㅇㅇ과 ㅇㅇㅇ 2인을 공동대표자로 선임하여 같은 날 ㅇㅇ공사에 최우선 임금채권권리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ㅇㅇ공사는 공동대표자 2인 중 ㅇㅇㅇ 1인이 자의적으로 날인한 우선배당권리포기서를 2003.12. 제출하였다는 사유로 공동대표자인 ㅇㅇㅇ이나 청구인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우선 배당권리를 포기하였는지의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이 사건 토지의 공매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아무런 통보도 없이 2004.1.15.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제2순위자인 처분청에 배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압류재산 배분시 임금채권 등의 우선배당권리자가 압류재산배당요구서 제출시한까지 체불임금확인서만 제출하고 대법원송무예규(97-11)에 의한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후순위자에게 공매대금을 배분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31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국세 또는 공과금이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지방세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 제2호에서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제3호에서 “재해보상금”으로 규정하고 국세징수법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에서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의 배분을 할때에는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대법원송무예규(97-11)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정해진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외에 ①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 국민연금법 제77조), ②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143조), ③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확인서(국민연금법 75조), ④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근무하는 구 (주)ㅇㅇ종합개발이 2002.5. 부도가 나자 임금과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2.12.23. ㅇㅇ지방법원북부지원으로부터 임금채권가압류결정(2002카단14458)을 받고 2002.12.27. 청구인 78명 개인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필한 후 2003.4.4. ㅇㅇ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체불임금 및 퇴직금(ㅇㅇㅇ외 77명 1,919,539,918원) 체불확인을 받고 2003.11.17. 청구인들 중 ㅇㅇㅇ과 ㅇㅇㅇ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ㅇㅇ공사에 최우선 임금채권권리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제출 한 사실이 관계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고 처분청은 구 (주)ㅇㅇ종합개발이 종합토지세 등을 체납하자 1995.10.31.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고 2003.10.9. ㅇㅇ공사에 공매의뢰한 후 2004.1.12. 청구인들의 대표자인ㅇㅇㅇ이 청구인들의임금 및 퇴직금의 우선 배당권리포기서를 받아 ㅇㅇ공사에 제출함으로써 ㅇㅇ공사는 2004.1.15.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고 2004.2.13. 매각대금 101,000,000원 중 체납처분비 2,493,510원을 제외한 98,506,490원을 처분청에 배당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공동 대표자인 ㅇㅇㅇ과 ㅇㅇㅇ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매각시 최우선 임금채권권리신고 및 배분요구서가 ㅇㅇ공사에 제출되어 있음에도 공동대표자 2인 중 ㅇㅇㅇ 1인이 자의적으로 날인한 우선배당권리포기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유로 공동대표자인 ㅇㅇㅇ이나 청구인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우선배당권리를 포기하였는지의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였을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공매진행사항 등에 대하여도 아무런 통보없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제2순위자인 처분청에 배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 등은 2002.8. ㅇㅇㅇ 1인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급료 및 퇴직금을 받기 위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77명의 연명으로 위임함에 따라 2003.4.4. 청구인들의 대표자인 ㅇㅇㅇ 명의로 ㅇㅇ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청구인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유무확인서(제2003-69호)를 발급받은 것으로 미루어보면 ㅇㅇㅇ은 청구인들이 임금 및 퇴직금을 받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터잡아 ㅇㅇㅇ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ㅇㅇ공사에 제출한 임금채권우선배당권리의 포기서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더구나 ㅇㅇ공사는 이 사건 토지를 공매한다는 공매통지서를 2003.12.10. ㅇㅇㅇ외 77인에게 통보(2003-254936)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결정한 후 2004.1.15. 압류재산 배분기일(2004.2.13.)과 배분요구서 제출시한(2004.1.30.)을 통보하면서 배분요구서 제출시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치 않을 경우 배분이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ㅇㅇㅇ외 77인에게 통보하였음에도 청구인 등은 배분요구서 제출시한인 2004.1.30.까지 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외에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이상 ㅇㅇ공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처분청에 배당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