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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15 2017고정35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글로벌사이트 (B, C, D, E)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도금을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 만큼의 돈을 따고 적중하지 못하면 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7. 04:31 경부터 2015. 9. 21. 04:09 경까지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뒤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 명 의의 수협은행 F, 신협 G 계좌와 자신의 처 H 명의의 우체국 I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J 명의의 기업은행 K 등 10개 계좌에 56회에 걸쳐 111,126,000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5, 17)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최근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