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05:2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동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의 경비원인 피해자 D(61세)의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바닥에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사각형 하수구 뚜껑(가로 49.5cm , 세로 39.5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나와 개새끼야, 다 죽여뿐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하수구 뚜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출입문 쪽으로 피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씨발 다 죽여뿐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치려고 하며 위 하수구 뚜껑을 바닥에 던졌으며, 이를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경비실 안에 있던 정수기를 넘어뜨리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와 플라스틱 안전지시봉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위험한 물건인 위 하수구 뚜껑으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장애인 통로 유리창 1장을 내리쳐 깨뜨리고, 위 하수구 뚜껑을 창틀, 경비실 방충망, 창문틀에 던져 파손하여 프로폰 알루미늄 창 교환 등 수리비 약 16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