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6%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5. C과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 작성 2017년 제553호로 “채무자 C이 2017. 5. 26. 원고로부터 9,500만 원을 차용하여 이 중 2,000만 원은 2017. 5. 31.에 변제하고, 7,500만 원은 2017. 6. 30.에 변제하며,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타채1748호로 청구금액을 9,500만 원으로 하여 C이 제3채무자 피고에게 이천시 D 다세대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지급받을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7. 6. 29.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7. 8. 9.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C은 피고에게 이천시 D 다세대 건물의 신축공사를 이행하여 주고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103,205, 000원 상당 남아 있었다. 라.
원고는 2017. 9. 13.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증거 : 갑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갑제3호증의 일부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원고가 전부받은 나머지 공사대금 7,500만 원 및 그 이행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확정일 다음날인 2017. 8.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9. 2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