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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3 2017누532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의 표 중 원고 A의 매수일자 부분을 '2003. 12. 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D은 상법상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거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상증세법’이라 한다

)의 시행일인 2004. 1. 1.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거래에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구 상증세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2) 피고들 D은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2004. 3. 30.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위적 처분사유). 그렇지 않더라도 D은 이 사건 거래 당시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있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예비적 처분사유). 나.

관계법령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