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6나6053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 23.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하고, 다른 회사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주식회사’ 기재를 각 생략한다), D 및 E과 사이에, C가 시행하고, D이 시공한 부산 강서구 F, G 소재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중도금 대출금 채무의 이자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서(중도금 대출 취급용) E(이하 ‘갑’이라 한다), C(이하 ‘을’이라 한다), D(이하 ‘병’이라 한다) 및 A(이하 ‘정’이라 한다, 원고)은 ‘을’이 시행하고 ‘병’이 시공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자(‘갑’과 ‘을’의 동의를 받아 전매수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와 관련하여 ‘갑’이 중도금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갑’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대출의 대상 및 과목) ① ‘갑’이 취급하는 대출의 대상은 ‘무’ 중에서 ‘갑’이 대출적격자로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대출이자율 등) ② ‘무’에 대한 대출이자는 부동산담보대출로 대환 시까지 ‘을’이 우선 납부키로 한다.

제5조(대출금의 지급 등) ‘갑’은 본 약정에 의하여 취급한 대출금을 ‘을’의 각 블록별 분양수입계좌(생략)에 입금키로 한다.

제6조(연대보증) ① ‘을’과 ‘병’은 ‘무’의 대출원금, 이자, 연체이자 및 법적 절차 등에 따른 모든 비용에 대하여 아래 표시와 같이 연대입보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제7조(이자지급보증) ① ‘정’은 ‘무’의 대출에 대하여 아래 표시와 같이 연대하여 이자지급보증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