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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14 2018나50348

분양수수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주문 제1, 2항을 이 법원에서 확장되거나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

... (155,000,000원) 115동 2004호, 108동 403호, 112동 303호, 112동 4104호, 108동 404호 인용(Ⅲ-1) 108동 1204호 인용(Ⅲ-2), 다만 피고의 상계항변 인용 115동 2202호, 110동 105호, 115동 802호, 104동 3005호, 105동 1305호, 112동 1601호, 112동 2001호, 108동 706호, 109동 2005호, 112동 501호, 114동 3206호, 105동 4206호, 114동 4603호, 112동 301호, 103동 406호, 113동 106호, 112동 601호, 107동 406호, 102동 205호, 109동 3404호, 101동 2503호, 101동 1804호, 108동 2903호, 109동 1903호 기각(Ⅲ-3) 101동 2503호 기각(Ⅲ-4)

Ⅳ. 합의한 금액 미지급금 (216,000,000원) 102동 703호, 102동 903호, 102동 904호, 108동 604호, 108동 703호, 108동 704호, 108동 803호, 108동 903호, 108동 904호, 114동 604호, 114동 703호, 114동 803호, 114동 903호, 114동 904호, 114동 1004호 / 108동 404호 기각(Ⅳ-1) * 제1심판결은 “108동 803호”를 “108동 303호”로 잘못 기재하였다

(제1심판결문 9쪽 6째 줄). * 원고가 이 부분에서 108동 404호와 관련하여 1,2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판결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 부분 항목의 청구액 216,000,000원을 전부 기각하였으므로, 108동 404호와 관련한 분양수수료 청구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2018. 9. 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108동 404호와 관련한 분양수수료 부분을 불복범위에서 제외하였다.

102동 1804호, 108동 3004호 기각(Ⅳ-2) 108동 2603호, 108동 3803호, 109동 2406호, 111동 1606호, 114동 4503호, 101동 1103호, 102동 2004호, 102동 2204호, 108동 1904호 당심에서 추가되어 제1심법원 판단 없음(Ⅳ-3)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0. 1. 1.경, 계약기간을 2010.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6개월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분양되지 않았거나 분양되었다가 분양계약이 해제된 573세대에 관한 입주촉진 및 재분양업무를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