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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299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역회사인 B의 대표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4. 중순경 인천 연수구 C에 18㎡ 규모의 컨테이너 1개동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기재와 같이 컨테이너를 축조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