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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8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06:40경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버들주공사거리 앞길에서 광천터미널 방면에서 무진로 방면으로 편도 8차로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위 버들주공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계수사거리 방면에서 버들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XG 승용차의 우측 뒤 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리어도어 등을 수리비 1,182,727원 상당이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가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하여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