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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59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16:3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운암노래타운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동광주 IC 진출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최근 4년간 동종 전과가 4회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마지막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이제는 실형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심어줌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형량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