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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가합53063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570,28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8. 7. 17. 여신한도금액 780,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 2009. 7. 17., 이자율 연 11.3%,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여신거래변경약정을 통해, 2009. 1. 19. 여신기간만료일이 2009. 4. 17.로, 이자율이 연 14%로 변경되었다가, 2009. 5. 20. 여신기간만료일이 2009. 11. 17.로, 이자율이 연 10%로 재차 변경되었다.

2009. 9. 8. 여신한도금액 140,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 2010. 3. 7., 이자율 연 10%,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뒤, 피고에게 총 9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② 원고는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서울 강남구 B, C에 있는 D빌라 나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7. 15. 채권최고액 1,014,000,000원, 2009. 9. 7. 채권최고액 182,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③ 피고가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2. 25. 958,870,693원을 배당받은 사실, ④ 원고는 위 배당금을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원금 합계 920,000,000원(= 780,000,000원 140,000,000원)과 가지급금 8,631,290원에 우선 충당한 다음, 배당금 잔액 30,239,403원(= 958,870,693 - 920,000,000원 - 8,631,290원)과 예수금 9,042원을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신고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491,818,725원에 충당하여 피고의 미지급 지연손해금은 461,570,280원이 남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 잔액 461,570,2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