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8.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등촌동 복개천내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기집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동 656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봉고 프론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등촌동 656호 앞 공항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하이웨이 주유소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