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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0 2017고단60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8. 12:25 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알몸에 브래지어와 여성용 팬티를 입은 채 그곳을 지나가는 C( 여, 18세) 등을 쳐다보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9. 11:10 경 부천시 D에 있는 건물의 계단에서 알몸에 여성용 미니스커트와 코트를 입은 채 그곳을 지나가는 E( 여, 56세) 등을 쳐다보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 횟수, 범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았고, 다른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개전의 정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 범죄사실 제 1 항의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다.

- 피고인이 범한 범죄로 목격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아내가 함께 치료 의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