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1. 피고가 2015.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중 ‘우측 어깨’...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1. 23.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4. 9. 16. 의병전역(일병)한 자로서, 2010. 1. 21. 및 2011. 12. 20. 피고에게 “1994. 1. 3.경 야간 행군 중 미끄러져 구르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1994. 3. 12.경 5분 대기조 비상출동 훈련을 하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구르는 사고(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경추신경근증” 내지 “상완신경총마비, 경추신경근증”을 각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6. 19. 전항과 같은 경위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경추, 우측 어깨(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0.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군 입대 이전인 1990. 8.경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쇄골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완치되어 정상적으로 생활하다가 1993. 11. 23. 입대한 이후 1994. 1. 3.경 40km 야간 산악행군을 하던 중 미끄러져 구르면서 목이 꺾이는 이 사건 1차 사고로 목의 통증이 심해지고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부상을 입었고, 1994. 3. 12.경 5분 대기조 비상출동 훈련을 하다가 2층 계단에서 미끄러져 배수로 언덕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