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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8.11 2015고정4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경부터 같은 해

2. 1.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C 일대에서, 태풍에 쓰러져 고사된 나무를 제거하고 그 장소에 편백나무 등을 식재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으로 하여금 굴삭기로 위 산지의 표토를 걷어내고 잡목을 제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 4,750㎡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림훼손지 전경사진, 불법산림훼손지 실측현황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 산지에 관하여 원상복구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