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5.02 2018구합2104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11,4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부터 2019. 5.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김해시 관내 B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건설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2008. 11. 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C(도로구역결정고시), 2016. 12. 1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D(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2017. 2. 1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E(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 1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8. 2. 28. - 수용대상: 위 사업구역 내 원고 소유의 경남 김해시 F 전 2,45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보상금: 717,087,400원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이하 위 각 감정평가법인이 수행한 감정 결과를 ‘수용재결감정’라 한다)

다. 이 법원이 선정한 주식회사 I 소속 감정인 J의 감정결과 - 2018. 8. 7.자 감정결과: 744,672,400원(이하 ‘제1차 법원감정’이라 한다) - 2019. 1. 17.자 감정결과: 727,998,800원(이하 ‘제2차 법원감정’이라 한다)

라. 원고의 보상금 수령 원고는 2018. 2. 2. 사업시행자인 김해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717,087,400원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7호증, 을 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용재결은 시가에 2/3도 미치지 아니하는 금액을 그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등 위법한 수용재결감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였고, 제2차 법원감정결과 역시 동일한 사유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차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