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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16 2020고정1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의 중학교 선배이고, 피해자 C(여, 51세)은 B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22:1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와 자동차 구매 계약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리려고 주먹을 휘두르다가 중간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C의 왼손 부위를 때려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 있던 피해자 B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왼쪽 광대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B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B와 다투게 된 경위 및 그 과정에서 자신이 상처를 입게 된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B의 뺨을 1회 때린 사실, 피해자 B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B가 넘어졌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