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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7 2017노423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2017 고단 332 사건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고문과 알림 글 및 자체감사보고서의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2017 고단 332 사건의 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2017고 정 629 사건의 모욕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 C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라.

2017고 정 629 사건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C 는 성폭력 범죄자이고 사기꾼이다’ 는 취지로 방송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C 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수많은 부정을 저질렀다’ 는 취지로 방송한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며,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2017 고단 332 사건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