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25 2018고단8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 북에서 ‘B’ 과 ‘C’ 이라는 가명으로 계정을 개설하여 사용하던 중, 2016. 9. 5. 18:34 경 페이스 북 ‘C’ 의 계정 게시판에서 그 전에 ‘B’ 의 계정에 피해자 D이 답 글한 것을 캡 쳐 하여 첨부하면서 “이 병신 새끼 갑자기 나랑 정치 싸움에서 쳐 밀리고 ㅂ ㄷ 하더니만 댓 글 다는 족족 시비 검. ㅋㅋㅋㅋㅋㅋㅋ 제일 극혐인 유형 : 뒷 끝 존나 있는 반사회적 성향 가진 새끼”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제 312조 제 1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20. 피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