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6세)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6cm, 증 제1호)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8. 13:40경 평택시 C에 소재한 지인 D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가슴에 품고 있던 위 식칼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네 목을 그어 죽여줄까, 배때지를 찔러 죽여줄까. 네가 중국사람 맛을 못 봤다. 이 쪼끄만 새끼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칼을 찌를 듯이 겨누자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왼손으로 칼을 막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날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