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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0.02 2019고단9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행위(이하 ‘성매매’)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2.경 경북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 E호를 임차한 다음, 성명불상자인 브로커로부터 성매매 여성 F, G, H를 소개받은 후 이들을 데려와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에 ‘I’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고, B은 위 업소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영업용 휴대전화를 지급받아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며 성매수를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성매수 대금을 받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차한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게하고, 성매수 대금의 절반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대신 피고인으로부터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인터넷에 광고하여 2019. 2. 23.16:30경 J이 위 업소를 찾아오자, B이 성매수 대금 18만원을 받고 위 업소 내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6.경까지 사이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인 브로커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