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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5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0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장승 배기로 78 장승 배기 역 교차로를 상도 역 방향에서 신대 방 삼거리 역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맞은편 도로에서 교통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69 세) 운전의 G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57,95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22. 01:00 경 제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다가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의 집 담벼락을 위 산타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 경찰서 소속 경위 J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1:57 경 서울 동작 경찰서 K 계 사무실에 인치된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사 L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