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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3.04 2020고단13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부터 제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이나 위 필로폰이 함유된 일명 ‘ 야 바’ (YABA )를 매매, 투약 및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9. 10. 19:00 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뒤 숲 속에서 D D은 2020. 11.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에게 야 바 22 정과 필로폰 약 0.6g 을 건네주고,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0. 12. 04:00 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유리관으로 만든 파이프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1. 24. 사증 면제 비자 (B-1) 을 발급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 일인 2017. 2. 22.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7. 2. 23.부터 2020. 11. 18.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장단 기체류 외국인 기록표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체류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