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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9 2016구단3003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가나공화국(이하 ‘가나’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5. 7. 단기방문 사증(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6. 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6. 9.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7.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10. 27.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권투선수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운전자가 원고를 치자 원고가 화가 나서 운전자를 때렸고, 결국 그 사람이 실명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경찰이 원고를 소환하자 원고는 이를 피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가나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난민신청 사유는 사적인 분쟁, 개인적인 은원관계나 형사범죄로 인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할 뿐이어서 그 주장 자체로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 사유로 볼 수 없다.

그 외 을제3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에게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