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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8 2017나313255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경 경매절차에서 제1토지와 제1토지 외 2필지 지상에 건축된 축사 건물(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02. 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 12. 17. 제2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7. 26. 제2토지 중 원고 소유가 아닌 나머지 1/2 지분, 상주시 E 전 1,726㎡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E 전 1,726㎡는 2016. 9. 23. 제3토지와 H 전 60㎡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는 2016. 9. 29. I과 위 H 전 60㎡를 제4토지와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5. I에게 H 전 60㎡에 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같은 날 제4토지에 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제3, 4토지 중 별지 3 감정도 표시 26, 27, 28,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부분에 철책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맹지인 제3토지를 매수한 후 진입로 개설을 위해 원고와 갈등을 겪다가 2016. 7.경 제2토지 중 1/2 지분을 매수하여 제3토지의 통행로를 확보하였고, 그 후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제1토지와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고 있는 제2토지 지상에 아무런 점유 권원 없이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여 원고가 주거지와 이 사건 축사가 있는 제1토지로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제1토지에 관하여는 민법 제214조에 따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제2토지에 관하여는 민법 제265조에 따른 공유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