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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5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13노254)에 있다.

피고인은 2011. 10. 31. 인천 부평구 B건물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을 추진 중인데 250만 원만 빌려 달라. 2~3일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항소심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