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하순 일자불상 07:50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능골삼거리 방면에서 현대모닝1차아파트 방면으로 향하는 C 버스에서, 위 버스가 만차 상태로 붐비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4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으면서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리고 손을 치면서 반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