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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7 2013고정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7.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유남주유소 앞 드래곤호텔 쪽에서 소계광장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던 D 아베오 차량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베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던 F 라노스 차량을 들이받게 하여 위 라노스 차량이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던 H 옵티마 차량을 연쇄 추돌케 한 후, 피고인은 다시 3차로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28세)이 운전하던 J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아 위 쏘나타 차량이 피해자 K(여, 39세)이 운전하던 L 그랜저 차량을 재차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라노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옵티마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