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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1 2019누649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0면 밑에서 제4행의 “앞서 든 각 증거,” 다음에 “갑 제10호증의 1, 제11, 17, 18, 21, 26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1면 밑에서 제6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③ 원고는 복직 이후 정식으로 출근한 첫 날인 2018. 1. 29. 동료 직원을 모욕, 폭행하였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공무(생산)지원 부서로 발령한 2018. 2. 6.부터 계속하여 미사용 자재와 공구 재고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면서 “방치된 자재의 목록표, 내역서가 없으므로 빨리 재고를 조사해 달라.”고 여러 차례 독촉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달이 지나기까지 이를 결국 이행하지 않았으며, 달리 원고가 위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실제로 노력하였다는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도 참가인 회사로부터 견책, 경고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시정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참가인 회사의 규모와 원고가 제출한 F과의 대화 녹취록(갑 제17, 21호증) 등에서 추론할 수 있는 원고의 평소 상급자나 동료 직원에 대한 언행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의 관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